어린이집 지원/대체교사

2022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gbcare 2022. 3. 31. 14:26

「2022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 대체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는 미지원

 

▣ 대체교사란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

 

▣ 대체교사 지원지역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현재 16개 시‧군 운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기타지역은 대체교사 채용 후 지원 예정)

 

▣ 대체교사 신청기간 : 매월(1월~12월) 1일 ~ 10일 신청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기간 전년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대체교사 신청방법 : 원장님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신청하기 클릭)

 

▣ 대체교사 지원 문의 : 070-4270-6879, 070-4441-8091

 

▣ 대체교사 지원절차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대체교사 신청
▶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대체교사 안내문 및
업무인수인계서
발송
▶ 대체교사
파견 및 활동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어린이집 센터 센터 센터‧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세한 내용은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054-655-9939~4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